토/지/보/상/절/차
구/제/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닷컴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보상전문가들이 구제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결 및 이의신청시 전문성있는 의견제출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부동산 지식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 행정지식이 수반되어야 증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분들이 직접 전문의견을 제출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닷컴 전문행정사의 재결행정 서비스 및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들로부터 법무 검토 등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권리구제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의「커뮤니티>토지보상문의」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결 신청의 청구
토지보상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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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용 재결
토지보상법 제31조부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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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재결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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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경우 동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
행정 소송
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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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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