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은 대상 토지는 보통 대지보다 임야, 전, 답 등의 지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은 지방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중 및 문중토지의 보상이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종중재산은 종, 중원 사이에 처리방법에 대한 알력으로 의견 조정이 되지 않거나 종중명의자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다가 보상시점에 와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종중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때에는 종중 규약, 공증한 종중재산 처분회의록을 대표자의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종중재산 처분회의록의 경우 자격이 있는 모든 종중원의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종중소집통지서, 참석한 종중의 의사정족수 성립확인서, 종증재산 처분에 관한 대표자 위임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은 종중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공익사업은 대상 토지는 보통 대지보다 임야, 전, 답 등의 지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은 지방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중 및 문중토지의 보상이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종중재산은 종, 중원 사이에 처리방법에 대한 알력으로 의견 조정이 되지 않거나 종중명의자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다가 보상시점에 와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종중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때에는 종중 규약, 공증한 종중재산 처분회의록을 대표자의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종중재산 처분회의록의 경우 자격이 있는 모든 종중원의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종중소집통지서, 참석한 종중의 의사정족수 성립확인서, 종증재산 처분에 관한 대표자 위임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은 종중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