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한 자가 토지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건리를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보상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재외국민은 등기필증,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증명서와 한국에서의 최종주소지가 나타나는 증명서, 거주하는 본국의 관공서에서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위임대리인에게 보상금 수령을 맡긴 경우 위임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상대상자인 재외국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위임대리한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보상서류에서 추가로 요구되거나 제외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 대상자와 함께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공동으로 서명날입합니다.
이때 동반하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동의서 등은 사업시행자가 양식을 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적을 상실한 자가 토지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건리를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보상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재외국민은 등기필증,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증명서와 한국에서의 최종주소지가 나타나는 증명서, 거주하는 본국의 관공서에서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위임대리인에게 보상금 수령을 맡긴 경우 위임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상대상자인 재외국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위임대리한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보상서류에서 추가로 요구되거나 제외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 대상자와 함께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공동으로 서명날입합니다.
이때 동반하는 법정대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동의서 등은 사업시행자가 양식을 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