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황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의 부지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 당시의 지목대로 보상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현재의 용도(현재 주거용건축물이라면 대지)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기의 부담으로 그 철거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속하고 설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