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주에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번의 문서를 보내주는데 토지소유주들은 자신들이 받게될 보상금액과 보상금 평가방법 그리고 구제절차, 이주대책 등을 기록한 보상안내자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시행자가 1차로 제시하는 보상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재결신청은 보상대상자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은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상대상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조속재결청구권"이라고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협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60일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주에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번의 문서를 보내주는데 토지소유주들은 자신들이 받게될 보상금액과 보상금 평가방법 그리고 구제절차, 이주대책 등을 기록한 보상안내자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시행자가 1차로 제시하는 보상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재결신청은 보상대상자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결은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상대상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조속재결청구권"이라고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협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60일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