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이 되었는데 이제 뭘 해야하나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구, 구청장은 재결신청서를 14일간 공고 및 열람하게 하고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개별통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최초 제시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최초 보상금이 나오게 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는 직접 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