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탁소는 공탁법상의 용어로 "공탁소"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사무를 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공탁사무는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가 통보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재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과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토지소재지의 법원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공탁을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된 때 중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와 수용토지 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탁소는 공탁법상의 용어로 "공탁소"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사무를 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공탁사무는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가 통보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재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과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토지소재지의 법원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공탁을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된 때 중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와 수용토지 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