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 중 일부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고 일부 토지가 남은 경우 그 토지(잔여지)를 이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수청구할 수 있는 잔여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지인 경우에는 남은 대지의 면적이 작거나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이 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② 농지인 경우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거나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장형토지 또는 부정형 토지가 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 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음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④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잔여지를 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 중 일부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고 일부 토지가 남은 경우 그 토지(잔여지)를 이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수청구할 수 있는 잔여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지인 경우에는 남은 대지의 면적이 작거나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이 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② 농지인 경우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거나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장형토지 또는 부정형 토지가 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 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음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④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잔여지를 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