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상평가시에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 『건축법』제 45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등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

④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런데, 여기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