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상평가시에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 『건축법』제 45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등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
④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런데, 여기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상평가시에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 『건축법』제 45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등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
④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런데, 여기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