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용지는 동일 토지에 대해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됐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에 시행됐던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한편,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단, 미지급용지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급용지 관련 규정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용지는 동일 토지에 대해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됐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에 시행됐던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한편,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단, 미지급용지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급용지 관련 규정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