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토/지/보/상
일반토지보상에 준용하여 보상한다.
기/업/물/건/보/상
기업의 물건 중 단순설비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의 물건보상에 준용하여 평가보상해도 무방하나,
단순이전비 외 부가비용이 발생하는 특수설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이전비
특수설비의 이전은 설비의 종류, 모양, 크기, 중량, 위치는 물론 생산의 연속성까지도 고려한 이전비의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한 포장이사가 필요한 경우나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도 이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시 설비를 분해한 후 재조립해야 하는 경우 특수기술자의 파견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비용 등도 이전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재 토지보상법에는 특수설비의 이전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단지, 직접평가를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의 허락을 받아 용역을 거쳐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시행자와 기업주간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매각비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면 본래의 용도 및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매각비를 평가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일반 기계설비가 아닌 특수설비는 거래사례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기계장치 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주는 설비의 이전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단순이전보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업/영/업/보/상
일반 영업보상에 준하여 보상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이전 후 발생하는 기타 손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다툼 이전에 기업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질적 이전비용을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기업이주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지구내에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
2. 무형자산의 보상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는 인가나 허가는 현재의 장소에서 인가권자가 요구하는 시설이나 설비 등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고 검증을 받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그 시설을 이전하여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주로 취득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의 경우 그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큰 금액이 소요되지만 이전 후 재인증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전 후에도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시설 등 유형재산 외에도 무형재산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되는 기업활동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우 보상대상이 많고 금액이 크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